sub4 content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피해 유형별 대처
출처_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범죄행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채팅 앱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저한테 집에 누구 있냐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용돈 필요하지 않냐면서 돈도 주겠다고 해서요....... 혼자만 본다고 하면서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했어요.
저는 평상시에 저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준 사람이라서 사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아저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랑 제 친구들한테 사진을 다 뿌릴거라면서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돈 필요하지 않냐면서 돈도 주겠다고 해서요....... 혼자만 본다고 하면서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했어요.
저는 평상시에 저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준 사람이라서 사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아저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랑 제 친구들한테 사진을 다 뿌릴거라면서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응할 경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 기관에 상담을 받으세요.
채팅방에서 나오기 전, 그곳에서의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캡처해주세요.
증거를 수집한 후,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고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팅방에서 나오기 전, 그곳에서의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캡처해주세요.
증거를 수집한 후,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고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