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피해 유형별 대처
출처_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법촬영
누군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바닥을 보니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제 쪽을 향해 나와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자 누군가 후다닥 뛰쳐나갔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연락하거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4)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