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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피해 유형별 대처
출처_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포피해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촬영물이 몰래 유포되거나,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예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 헤어질 때 지워 달라고 했고 당연히 지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퍼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퍼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쳐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3)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4)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5) 만약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3)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4)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5) 만약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현행법상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촬영물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 모두 동의 없이 유포되면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
1) 불법촬영 또는 합의촬영 후 비동의 유포피해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 최초 유포자 외의 재유포자를 고소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유포자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하려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삭제 방법
1) 웹하드
피해촬영물이 웹하드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촬영물이 웹하드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 게시물의 링크 · 제목 · 콘텐츠 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합니다.
② 해당 사이트 내 신고 창구를 이용해 피해촬영물임을 알리며 삭제를 요청합니다.
- 사이트 하단의 고객 센터 이메일로 메일 발송
- 사이트 내의 일대일 문의하기를 통해 신고
- 해당 게시물 내의 신고 버튼을 이용해 신고
- 사이트 내의 피해구제 센터 이용해 신고
- 사이트 하단의 고객 센터 이메일로 메일 발송
- 사이트 내의 일대일 문의하기를 통해 신고
- 해당 게시물 내의 신고 버튼을 이용해 신고
- 사이트 내의 피해구제 센터 이용해 신고
2) 불법 포르노사이트
피해촬영물이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촬영물이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촬영물의 링크를 복사하고 영상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쳐합니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권리 침해 정보 심의 신청을 합니다.
- 본인 인증 후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링크와 캡쳐본을 첨부해 신고
- 본인 인증 후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링크와 캡쳐본을 첨부해 신고
3) SNS
피해촬영물이 SNS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해당 SNS의 신고 창구 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촬영물이 SNS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해당 SNS의 신고 창구 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곳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해당 기관 상세 정보 및 기타 지원 단체 안내는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