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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피해 유형별 대처
출처_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진합성
특정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행위.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사진 합성(지인 능욕, 지인 합성)’을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음란물에 나오는 몸에 제 얼굴을 합성해서 여기 저기 단톡방에 뿌려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떡해야하죠?
음란물에 나오는 몸에 제 얼굴을 합성해서 여기 저기 단톡방에 뿌려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떡해야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란물에 자신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단톡방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본인의 사진 자료가 올라 온 사이트와 제목 또는 키워드를 수집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고자한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활용한 사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4조의 7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물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② 제44조의 7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물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