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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피해자 지원 FAQ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활동가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과 정보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전화상담, 내방/방문 상담, 수사 동행, 의료 동행, 기타
상담 가능 시간: 월~금 10:00~17:00
상담 전화번호: 02-2275-2201
더 정확한 상담과 정보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전화상담, 내방/방문 상담, 수사 동행, 의료 동행, 기타
상담 가능 시간: 월~금 10:00~17:00
상담 전화번호: 02-2275-2201
피해자 지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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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Q.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싶어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지지동반팀 02-2275-2201-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경찰서 :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대 (증거자료 수집 후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삭제 요청 자료 신고)위의 기관에 연락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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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Q. 저는 중학생인데, ‘지인 능욕’을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린 걸 알게 됐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어요.음란물에 자신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단톡방에 유포된 경우,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삭제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본인의 사진 자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와 제목들을 수집하여 주셔야 합니다.신고하고 싶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활용한 사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Q.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유저들이 저한테 모욕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저를 알만한 내용(간략한 신상정보, 직업)을 거론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정인(게임상 닉네임 ×), 공연성(당사자만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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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Q. 온라인 게임 중에 상대방이 게시판에 익명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을 하였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마다 특성이 달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다양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먼저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욕설,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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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Q. 인터넷 채팅방에서 대화하는데 음란물 사진을 저에게 보내고 성적인 얘기를 하며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Q. 탈퇴한 동아리 단체 카톡방에서 제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들이 오가는 것을 친구가 보고 얘기해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선 그러한 피해사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알려 준 친구를 통해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피해 내용이 경미하거나 가해자의 사과로 사안을 종결하고 싶다면, 동아리 대표나 친구들을 통해 사과받기를 원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그러나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포 협박·불안Q.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와 성관계할 때 찍은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퍼뜨리겠다고 해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싶어요.먼저 그러한 내용으로 협박하는 상대방의 문자, 카카오톡, 음성통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캡처 및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연인 간의 문제라고 하여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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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불안Q.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인터넷 카페에 자위 영상과 샤워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생각났다고 해요. 아이는 영상이 SNS에 떠돌고 있을지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유포 불안 피해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선 글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 혹은 커뮤니티 등의 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시고,
운영자가 삭제했다고 하면 주고받은 메일 내용 등을 캡처해서 보관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확인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은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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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재유포Q.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동의하고 촬영했었지만, 이후에 저의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되었는데 이것도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나요?동의에 따라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자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촬영에 동의한 것은 유포에도 동의하였다 볼 수 없고, 촬영의 동의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 행위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불법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지지동반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 시 동행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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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재유포Q. 분명히 삭제 지원도 받고, 열심히 다 지웠는데 다시 유포되어 돌아다니는 제 영상을 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촬영물은 유포와 재유포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발견할 때마다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 키워드, 파일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