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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피해 유형별 대처
출처_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포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인터넷 공간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이별을 통보하니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뒀다며 헤어지면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불안해서 헤어질 수가 없는데 계속 이대로 만나야 될까요?
불안해서 헤어질 수가 없는데 계속 이대로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만약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촬영물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촬영물일 경우 협박죄 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포피해를 참고해주세요)